2022 |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칙 게재의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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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-06-20 13:17 조회164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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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심의위원회 학칙 게재의 건
제48조 (등록금심의위원회)<신설 2022.9.1.>
①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본교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.
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사무처
학교소개
너와 나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함께 치유하고 우리는 함께 일어서겠습니다.
공지사항
등록금심의위원회 학칙 게재의 건
제48조 (등록금심의위원회)<신설 2022.9.1.>
①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본교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.
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사무처